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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육아지원제도 개정 사항 총정리!
    노는날 2025. 2. 23. 02:17

     2025년 육아지원제도 개정 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직장인 부모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대폭 늘어나요! 👏

    - 기존: 부모 각각 1년 (부부 합산 2년)
    - 변경: 부모 각각 1년 6개월 (부부 합산 3년)
    - 특이사항: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

    | 육아휴직 기간 | 기존 상한액 | 개정 후 상한액 |
    |--------------|------------|--------------|
    | 1~3개월 | 200만 원 | **250만 원** |
    | 4~6개월 | 150만 원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120만 원 | **160만 원** |

    그리고 기존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받을 수 있어요! 💰

    ---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했는데요.

    👉 **2025년부터는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

    📌 추가 변경사항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 (주 10시간 단축 시 월 50만 원 → 55만 원)

    즉,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 3.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연장

    아빠들의 출산휴가도 대폭 확대됩니다! 🎉

    - 기존: 10일 (유급)
    - 변경: 20일 (유급)

    출산 직후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난 거죠! 💕 또한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 4.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임신한 직장인 여성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는데요.

    👉 2025년부터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가능!

    이제 임신 기간 내내 좀 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졌네요! 😊

    ---

     ✅ 5.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 기존: 3일 (유급 1일, 무급 2일)
    - 변경: 6일 (유급 2일, 무급 4일)

    또한 유급 휴가 2일에 대해 1일 8만 원씩 급여 지급도 지원된다고 하니, 난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6. 중소기업 지원 강화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고 하니,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마무리하며

    이번 2025년 육아지원제도 개편은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개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 연장부터 출산휴가, 난임 치료 지원까지, 꼭 필요한 혜택들이 강화되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문의 하시면 정확한 안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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