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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및 급여 알아보아요~(제도 및 관련법령)📖
    쉬는날 2025. 2. 27. 16:10

     

     

     

     

    육아휴직과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육아휴직 및 급여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근속기간에 포함됨)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급여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동안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육아휴직 대상자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

    기간

    최대 1년 6개월(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 가능(법 제19조의4)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요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법 제19조제3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2항제3호)
    •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어요.(법 제19조제1항, 법시행령 제10조)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20.2.28.)

    육아휴직 신청방법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시행령 제11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령 제11조제2항)
      •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②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③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육아휴직의 변경신청(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이 가능한 사유도 위와 같습니다. (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1조제2항)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령 제13조제1항)

    휴직 신청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① 임신 중 육아휴직 전에 유산 또는 사산하였거나, ② 해당 영유아 사망, ③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 ④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지원은~!!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2)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동안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3개월차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 육아휴직급여 특례(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지급합니다.
    • (첫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

    신청기간 (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신청주기 (법 제70조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법 제70조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

    • ①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 ②「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④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세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법 제71조, 법시행규칙 제118조)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및 감액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①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법 제73조)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취업의 기준(시행규칙 제116조) 취업을 한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 ②육아휴직 급여의 감액(법 제73조 제3항, 법시행령 제95조제4항 및 제98조)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우리 부모님! 모두 육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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