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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알아볼까요~(제도 및 관련법령)📖노는날 2025. 2. 26. 14:46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대해서 알아볼게요~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출처 : 고용노동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숙아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급여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 다태아의 경우 45일 한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대상자와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출산전후휴가 제도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기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 제1호)
Q.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으로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법 제74조제2항,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①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①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3조)
③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법 제74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4조제1호)
④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0조제6항제2호)
급여지원은 다음과 같아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210만원)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6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을 포함한 휴가 전체기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기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구분최초 60일(다태아 75일)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우선지원 대상기업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대규모기업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지급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①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다만,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①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②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세요.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법 제71조, 77조, 동법시행규칙 제123조 및 별지 제107호 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한 및 감액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제한 (법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제4항)
출산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감액(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우리 부모님! 모두 육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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